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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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업 등: 1.5억 원 미만
-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필요경비 항목별 기록 및 명세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로 구분
- 지출 내역을 발생 일자순으로 간편장부에 기록
-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
- 작성한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려면
- 정규 증빙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는지 점검
- 증빙서류 보관: 장부에 기록한 필요경비의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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