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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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D유형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홈택스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 수입금액이 미리 채워진 화면에서 실제 경비 발생 여부를 확인
-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
-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결과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확인: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는지 확인
- 신고 방식 비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 점검
- 수입금액 대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수입금액이 본인의 실제 매출과 일치하는지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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