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