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사업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경영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사업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납부 소득세 존재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납부 소득세 없음 | 불가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기한 준수: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지 점검합니다.
환급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업종과 매출 규모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