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