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