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시자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개시자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반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 증빙이 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추계신고 방식과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 중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