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과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입 1,500만 원 발생 | 합산 과세 |
| 주택 임대수입 1,500만 원 발생 |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수입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만약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소득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종류와 수입 금액을 확인하려면
- 부동산 용도 확인: 임대 중인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인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수입 금액 점검: 연간 주택임대수입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통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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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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