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 종사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건 충족 시 별도의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 종사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건 충족 시 별도의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 가능 |
| 작가(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을 적용받으나, 보험모집인 등 특정 업종 종사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