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은 매출액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매출액에 영업외수익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부가가치세와 특정 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 중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직전 연도의 이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은 매출액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매출액에 영업외수익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부가가치세와 특정 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 중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직전 연도의 이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영업외수입을 더해 계산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을 제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그룹 | 주요 업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
| 가그룹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 나그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다그룹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