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