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도출된 명세서와 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도출된 명세서와 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