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이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이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및 증빙 종류 |
|---|---|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자산 매입 제외) 및 외주가공비 |
| 임차료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
| 정규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