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유튜브와 보험설계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유튜브와 보험설계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튜브 창작자와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3,0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 유튜브 창작자와 보험설계사는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2,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