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통신비용은 별도의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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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산정 시 통신비용의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추계결정 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통신비용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입비용이나 임차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통신비는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기재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통신비용의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입금액을 확정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시 통신비용을 제외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산출
- 산출된 금액과 주요경비를 합산하여 전체 필요경비를 결정
매입비용 제외 항목을 확인하려면
- 통신비와 함께 보험료나 수수료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지 국세청 고시로 확인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의 매입비용 란에 통신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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