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E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 가능 |
|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