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100만 원은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함께 발생한 사업소득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1,100만 원은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함께 발생한 사업소득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며 근로소득 1,100만 원이 발생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 4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