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때는 신고 대상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 시에도 정기 신고와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장부 기록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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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장의무를 선택하기 전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부 기록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장의무 판정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대상 연도의 바로 전해 수입금액을 조회
- 기장의무 판정: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
- 장부 작성 및 신고: 판정된 기장의무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
- 신규 사업자 확인: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나, 전문직 사업자 여부를 별도로 확인
기장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안내 내용 확인
-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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