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나 직전 연도 납부 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나 직전 연도 납부 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 실익 있음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실익 없음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 이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로 확인되는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 결손 발생 시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