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적용합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로 인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적용합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로 인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제도는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며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유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개인별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