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가산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이므로 세무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포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미해당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가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 항목 누락 여부 점검
  • 과세표준 대조: 장부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 내역을 대조하여 신용카드공제세액이 적절히 구분 기재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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