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가산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이므로 세무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포함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가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 항목 누락 여부 점검
- 과세표준 대조: 장부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 내역을 대조하여 신용카드공제세액이 적절히 구분 기재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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