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직접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직접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부조정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자기조정대상자 | 외부조정대상자 |
|---|---|---|
| 신고 주체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 | 세무사 등 전문가 대행 필수 |
| 필수 첨부 서류 | 재무상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
| 미제출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