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
|---|---|---|
| 가군(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나군(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다군(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장부 의무 및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제외 항목: 수입금액 합계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 겸영 사업자 합산: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합계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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