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
|---|---|---|
| 가군(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나군(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다군(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