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발생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 매출 110,000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간이과세자 매출 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