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가로서 원고료 소득만 발생한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며 타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해당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