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혜택 | 근거 및 기준 |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확인서 제출에 따른 기한 연장 |
| 확인비용 공제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 원) | 성실신고 확인 수행 비용 공제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최대 30%) | 확인서 제출에 따른 지출액 공제 |
| 월세액 공제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 확인서 제출에 따른 월세액 공제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60%까지 세액공제(한도 120만 원)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등은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월세액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