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기한이 연장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혜택 항목 | 세부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20만 원)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 등 20~30%) |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한도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