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0억 원 국내 주택) | 비과세 |
| 2주택 소유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