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세뿐만 아니라 부인된 경비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함께 계상된 경우라면 해당 매출을 제외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세뿐만 아니라 부인된 경비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함께 계상된 경우라면 해당 매출을 제외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에 따른 과세 판단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공매입만 계상한 경우 | 불가 |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함께 계상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가공매입은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연결된 가공매출의 실재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매출임이 확인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