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경비처리는 특정 월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비용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경비처리는 특정 월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비용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규정하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 경비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