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을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을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