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또는 사용 대상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또는 사용 대상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와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