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완료한 경우 | 미이행 |
| 별도의 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이행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