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D유형으로 변경된 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세액 증가를 막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 기장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D유형으로 변경된 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세액 증가를 막으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 기장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금액 증가로 D유형이 된 사업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세액 증가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액 유지 또는 감소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부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D유형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달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법정 증명서류를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