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개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개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합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