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납부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납부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건강보험료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B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100만 원을 나누어 산입 | 가능 |
| A·B 사업장에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산입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