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려면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며, 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부 기록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부 기록: 국세청 양식에 따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
  2. 항목 기재: 매출액 등 수입 사항과 경비 지출 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자산 관리: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
  4. 명세서 작성: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5.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성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액 공제 및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는지 점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연간 100만 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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