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였던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기장의무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신고 시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기장의무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신고 시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사업자가 수입 증가로 2025년 현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귀속 소득을 2025년에 신고 | 가능 |
| 2024년 귀속 소득을 2025년에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신고하는 시점의 지위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