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A씨가 사업 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실제 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대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손실 인정 불가 |
|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손실 인정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