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공제 분류 | 세부 항목 | 주요 적용 기준 |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건강보험료 및 주택자금 상환액 적용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및 의료비·교육비 지출액 적용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 표준세액공제 | 일괄 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 시 사업소득자 기준보다 높은 13만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