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