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비용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간편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와 추계신고의 세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기장신고) | 추계신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소득 계산 방식 | 실제 증빙에 의한 비용 인정 |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
| 세액공제 혜택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혜택 없음 |
| 결손금 처리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결손 인정 불가 |
| 가산세 부담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
나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확인하려면
- 지출 경비 확인: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큰지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
- 가산세 대상 점검: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지 점검
- 결손금 공제 여부: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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