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