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정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직전 연도)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며, 해당 비용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