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정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직전 연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2,4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며, 해당 비용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하려면

  1. 주요경비 공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지출 시 정규 증빙서류 수집
  2.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 작성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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