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환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일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환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복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이 합계액이 주업종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도·소매업 등(가목)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나목) | 3,600만 원 미만 |
| 인적용역 사업자(다목) | 2,400만 원 미만 |
환산 산식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