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자동으로 정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결정 및 경정 기준에 맞춰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2천4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
-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
- 계산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구비: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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