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 시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 시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장부 기장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 인정 |
| 추계 신고 | 장부가 없는 경우 국가가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