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장부나 경비율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장부나 경비율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미리 낸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되어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거래 기록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국세청이 정한 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