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는 발생 원인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료는 발생 원인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인정 방법 |
|---|---|
| 기타소득 | 수입금액의 60%를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을 인정 |
| 사업소득 | 장부에 기록된 실제 지출 경비를 인정하며 미기장 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