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는 실제 비용을 기록한 장부의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