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로 인정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로 인정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시행했으나, 자율신고 취지에 맞지 않아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 개인별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