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소득이 줄어들어도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당해 연도 소득이 줄어들어도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