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도매업 운영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하며,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기준선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기준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기준 확인: 신규 사업자라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에서 3억 원 범위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주요경비 증빙 검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