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업종 분류 | 기준 금액(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의료업, 법무업, 세무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역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