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