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외에도 근로소득자라면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외에도 근로소득자라면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