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회수를 위해 지출한 임의경매 비용은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해 지출한 임의경매 비용은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경매 비용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 불가 |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전세금 회수를 위한 경매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규정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를 통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