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제한 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복식부기의무를 점검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주요경비 증빙: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 서류 준비
- 복식부기의무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방식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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