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제한 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복식부기의무를 점검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주요경비 증빙: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 서류 준비
  3. 복식부기의무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방식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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