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율별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주요 경비 인정 | 별도 증빙 없이 전체 비율에 포함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해 실제 증빙 필요 |
| 증빙 서류 | 필요 없음 |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정규증빙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