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을 갖추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합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별 계산 구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기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계산 방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인정별도 증빙 없이 비율에 포함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실제 증빙 필요
증빙 서류불필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 필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정규 증빙서류 수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 시 증빙 보관
  2. 추계신고 소득금액 산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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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경비율 방식 대신 실제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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