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용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기장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용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기장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용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기장용 제출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종별로 정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미달자나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에게 장부 없이 국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