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과세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를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과세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를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